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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13
선고일
2023-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를 통한 계약갱신 결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평가가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만류에도 계약만료일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합격 기준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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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