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11
선고일
2023-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 등의 영향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손실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까지 공증받아 제출하며 사직서 수리를 직접 요구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