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1
- 선고일
- 2023-05-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이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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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