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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1
선고일
2023-05-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이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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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