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0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근무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사용자가 실장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락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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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