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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0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근무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사용자가 실장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락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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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