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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09
선고일
2023-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보내고 사적 인터넷 검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본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규정상 하자도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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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