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09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보내고 사적 인터넷 검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본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규정상 하자도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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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