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08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고령 임산부인 근로자는 관외 인사 교류 신청 후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전보를 강행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부당전보를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교류동의서에 취소나 번복이 불가함이 명시되어 있고 적정한 절차에 따른 철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직무와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출퇴근 시간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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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