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07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가기간 연장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이나 승인 여부 통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기간을 소급하여 승인받았으므로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