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05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도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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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