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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05
선고일
2024-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도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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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