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02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병원장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측 위원으로 활동한 점, 근태 관리를 받지 않고 법인카드와 오피스텔 임대 등 독립적인 임원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업체의 교체 요청과 파견계약 해지 통지 등으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시간이 약 1시간 증가하였으나 임금과 근무내용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이동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관련 절차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전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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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