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
- 선고일
- 2023-03-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매출액이 급감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 감축이나 부서 간 인력 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무급휴직 미동의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근로자위원들과 협의하여 사전 성실 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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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