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횡령자에 대한 상급자로서 압류진료비 정당변제 여부 확인 소홀,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매일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관리업무이고, 신청인들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공단 재정업무에 대해 실질적 심사권을 가졌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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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