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9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시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서면통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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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