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94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 기간이 짧아 수고했다는 인사와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11월 1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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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