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91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을 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당일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답신을 보내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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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