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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8
선고일
2023-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비위행위에 대한 민·형사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공공성과 폭행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형평성 상실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도 모두 이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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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