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88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종합평정 점수 미달로 해고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평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주능력 향상 기회로 부여한 3개월의 기간도 너무 짧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임단원들의 공연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정성평가로 이루어진 상시평정표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종합평정이 합리적인 기준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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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