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86
- 선고일
- 2024-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으로 현지법인에 손해를 끼쳤으며, 여직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법인의 총 책임자임에도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여 대외적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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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