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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86
선고일
2024-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으로 현지법인에 손해를 끼쳤으며, 여직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법인의 총 책임자임에도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여 대외적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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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