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8
- 선고일
- 2023-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비위행위에 대한 민·형사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공공성과 폭행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형평성 상실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도 모두 이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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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