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75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승진 배제 규정이 없으며 최하등급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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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