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70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의태도 개선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사직 권유 이후 사용자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학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 홍보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수당 봉투만 수령하고 해고 통보서 봉투는 고의로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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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