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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6
선고일
2023-03-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퇴직연금을 수령한 후에도 퇴직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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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