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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66
선고일
2023-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등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여 작성 거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발언 역시 당초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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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