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63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임 처분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임의 사유인 인건비 미지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임으로 인해 사학연금 감소 및 근로조건 소급 적용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강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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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