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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63
선고일
2024-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임 처분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임의 사유인 인건비 미지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임으로 인해 사학연금 감소 및 근로조건 소급 적용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강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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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