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62
- 선고일
- 2024-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강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인건비 미지원이라는 강임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임으로 인해 임금 삭감과 사학연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강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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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