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5
선고일
2023-08-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