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59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음에도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근로자는 복직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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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