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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59
선고일
2024-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음에도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근로자는 복직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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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