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56
- 선고일
- 2024-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가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거침 여부가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해당 대기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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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