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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53
선고일
2023-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직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나 휴가 사용을 제안하는 등 계속 고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사직종용이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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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