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53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직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나 휴가 사용을 제안하는 등 계속 고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사직종용이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