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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49
선고일
2023-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자격 미달자의 서류를 그대로 전달하고 채용 기준을 누락하여 부적격자가 채용되게 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특정 직원의 경력을 부적정하게 확정하여 급여를 초과 수령하게 하고 지침에 반하는 내규 개정으로 재승진 임용을 도운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과실로 3년간 연속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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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