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46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투약 오류 후 부적절하게 대처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지연 제출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시말서 작성 지시 불이행 및 허위보고 주장은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투약 오류 및 부적절한 언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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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