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44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년 10월 13일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함에 따라 산정기간(2023. 9. 13.∼10. 12.)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하였다.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과 급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내 확인되는 근로자는 3명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1.35명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총 가동 일수 17일 전체에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