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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4
선고일
2023-05-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와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해당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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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