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4
- 선고일
- 2023-05-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와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해당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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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