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3
- 선고일
- 2023-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규정상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감경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징계규정상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양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저 양정인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재심 절차 진행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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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