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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36
선고일
2023-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수습고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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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