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36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수습고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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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