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34
- 선고일
- 2024-01-10
판례 요지
학원생 운송을 위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운송 시간 외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귀가하였고, 별도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도 운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차량 운행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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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