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30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