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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3
선고일
2023-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규정상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감경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징계규정상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양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저 양정인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재심 절차 진행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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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