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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29
선고일
2023-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수한 30만 원의 금품을 돌려주었고 직무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금품 수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견책'을 처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만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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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33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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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