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29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수한 30만 원의 금품을 돌려주었고 직무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금품 수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견책'을 처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만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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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