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20
선고일
2024-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와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구제 내용을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