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19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