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19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