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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12
선고일
2023-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녹취록상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식당에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것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중 일부는 심문회의에서 해고당했다는 생각이 없었으며 업무량과 소외감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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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