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07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공금 유용, 사실과 다른 투서,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정당한 사용이라 주장하는 점, 채용 방해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실제 채용 거부로 이어진 점, 폭언으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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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