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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07
선고일
2024-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공금 유용, 사실과 다른 투서,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정당한 사용이라 주장하는 점, 채용 방해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실제 채용 거부로 이어진 점, 폭언으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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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