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06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했으나, 다음 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합의 조건을 변경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출근을 명령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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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