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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06
선고일
2024-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했으나, 다음 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합의 조건을 변경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출근을 명령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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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