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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00
선고일
2023-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2년 동안 181회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상조회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자가 직원의 지위에서 이를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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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