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9
- 선고일
- 2023-07-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2월 28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2023년 5월 1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복직 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