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97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중 해고통보 발언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퇴사 조건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면담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로 발급된 재직증명서에 재직 중으로 기재된 점, 사용자의 3차례 복귀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한 점,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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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