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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92
선고일
2023-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 변경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고, 당시 가평·양평 지역에 기자 배치가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대 및 직책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며, 근로자가 여러 차례 가평지역 근무를 희망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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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