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92
- 선고일
- 2023-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 변경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고, 당시 가평·양평 지역에 기자 배치가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대 및 직책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며, 근로자가 여러 차례 가평지역 근무를 희망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