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91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1도 이를 인정하므로 두 사용자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급비 관련 보고 절차를 미이행하고 선급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65억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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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