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8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 대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자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주었고 바쁜 시기여서 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해고 의사를 가지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가 아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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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