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8
선고일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 대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자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주었고 바쁜 시기여서 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해고 의사를 가지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가 아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